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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 방송 생중계가 무산됐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공판 생중계 요청을 모두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5일 진행되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불허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 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해 이달 4일부터 개정안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당시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에 한한다'고 정한 기존 규칙 5조를 수정해 1·2심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용했다. 해당 조항을 '공판 또는 변론의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 시에 한한다'고 개정해 해당 사건 재판장의 허가를 통한 선고 중계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중계가 공공이익 실현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공판을 맡은 재판부는 생중계 전부를 불허했다.
재판부는 "선고재판 촬영·중계로 실현될 수 있는 공공의 이익과 피고인들이 입게 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 피고인의 사익을 비교형량해 볼 때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허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계열사 합병 등에 도움을 받은 대가로 박 전 대통령 등에게 220억원을 제공한 것이 제3자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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