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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이 25일 열리는 가운데 김진동 판사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진동 부장판사(형사합의27부)는 서울중앙지법이 두번이나 사건을 재배당한 끝에 이 부회장 사건을 맡게 됐다.
김진동 판사는 지난 7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달 25일 오후 2시30분에 이 부회장의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지난 2월27일 기소된 지 179일 만에, 지난 3월9일 첫 재판을 시작한 지 169일 만에 첫 선고를 받게 된다.
이 부회장 사건은 배당부터 여러차례 우역곡절을 겪었다. 당초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조의연 판사에게 사건이 배당됐으나 조 부장판사 자신이 재배당을 요청해 이영훈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형사합의33부로 사건이 넘어갔다.
그러나 이영훈 판사의 경우 최순실씨의 독일 정착을 도운 인물의 사위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법원이 재배당을 결정해 김 부장판사의 형사합의27부가 공판을 맡았다.
이처럼 배당 과정에서도 법원이 논란을 의식한 사건 특성상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수수혐의 재판 당시 진 전 검사장과 김정주 넥슨 대표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진 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공짜주식을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김 부장판사가 직무관련성을 근거로 뇌물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뇌물죄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본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그룹 계열사 합병 등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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