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재입법예고하며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험방법은 예정대로 강화하되 대응이 어려운 자동차제작사는 2019년까지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출고를 허용한 것.
앞서 지난 6월29일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실내 인증시험방법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고 오늘(28일) 일부 수정사항을 반영해 재입법예고했다.
핵심은 오는 9월부터 새로 인증을 받아 출시하는 경유차의 배출가스 측정방법이다. 정부는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법’(WLTP)을 도입하고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 중인 모델은 내년 9월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했다.
유럽과 우리나라에서 먼저 도입하는 WLTP는 유엔(UN)의 ‘자동차 규제 국제표준화 포럼’(WP29)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미국·일본 등의 주행패턴을 반영, 2014년 3월에 국제기술규정으로 발표한 시험방법이다.
하지만 문제는 업체 간 기술개발 시점의 차이. 쌍용과 르노삼성은 내년 9월1일까지 규제를 만족하는 기존차종개발이 불가능해 생산 중단이 불가피했다. 이에 수백 개 협력업체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노동조합·상공회의소·지자체 등에서 일자리감소, 대량해고, 지역경제침체 등을 우려해 시행시기 유예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환경부는 WLTP를 예정대로 강화하되 자동차제작사는 전년도 출고량의 30% 범위 내에서 내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기존 시험방법을 적용한 차를 출고할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