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6단지. /사진=김창성 기자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수정가결’ 시켰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열린 서울시 도계위에 따르면 개포주공6·7단지아파트는 1983년도에 건립돼 34년이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이다. 또 오랜 시간 동안 주거생활의 불편함과 주변 도시 및 주거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역이다.


이에 개포택지개발지구 내 영동대로변에 위치하고 북측에 양재천, 남측에 개포주공4단지, 서측 개포주공5단지가 위치하는 입지를 살려 개원길 확폭 및 단지 내 통경구간 등을 활용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공원 및 녹지 등의 공공기여 방안도 예정됐다.

건축계획(안)은 향후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