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보험에 가입했다가 한 달 내 취소한 청약철회 비율이 지난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회사가 맺은 신계약 880만6810건 중 청약이 철회된 계약은 61만4090건으로 전체의 6.97%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전체 신계약 1017만7350건 중 43만5660건이 철회돼 전체의 4.28%를 차지했다.
보험가입자는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했다고 판단, 보험을 철회하고 싶은 경우 소비자보호제도에 의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건없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건강진단이 필요한 보험이나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계약, 자동차보험, 타인을 위한 보증보험은 보험계약 철회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회사는 철회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한다. 3일 이내 보험료를 환급해주지 않을 경우 이자까지 적용된다.
지난해 생보업계 보험청약철회비율은 2015년 대비 0.6%포인트 떨어졌다. 손보업계 역시 0.29%포인트 낮아졌다. 생보업계의 채널별 청약철회 비율은 텔레마케팅이 12.46%로 가장 높았다. 홈쇼핑 12.76%, 다이렉트 10.21% 등이 뒤를 이었다.
비대면 채널 청약철회비율이 10%를 넘은 반면, 대면 채널 청약철회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의 청약 철회비율은 5.09%, 개인대리점 4.82%, 법인대리점(GA) 6.59% 등이었다.
손보업계도 생보업계와 상황은 비슷해 비대면 채널의 청약철회비율이 대면 채널 청약철회비율보다 높았다. 텔레마케팅 철회비율은 10.96%, 홈쇼핑 10.86%, 다이렉트 7.88%였다.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의 청약 철회비율은 2.57%, 개인대리점 2.24%, GA 3.53%였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