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과 함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음달 나올 가계부채 대책 이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DB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마이너스통장 한도 설정액까지 부채로 잡는 신 가계부채 대책안이 나온다.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더 까다로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다음달 도입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시중은행은 이 같은 내용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다음달 중순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제시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대책의 핵심은 기존 DTI을 개선한 새로운 DTI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DTI보다 강화된 개념의 DSR을 2019년 전면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대출시점 기준으로 소득 대비 부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장래 소득 변화와 만기까지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따져 개인별 적정 수준으로 돈을 빌려주려는 취지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신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도 반영해 사실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대출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DSR은 기존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할부금 등까지 따져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이 상품마다 만기와 상환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실무 태스크포스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각 상품 특성에 맞춰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마이너스통장 한도는 잠정적인 부채"라며 "과도한 한도 설정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가계부채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장 10∼15년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또 정책모기지 가운데 적격대출 소득 요건을 1억원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