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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첫발을 내디뎠다. 이 제도는 단말기의 구매와 통신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으로 현재 논의 중인 통신서비스 개정안 가운데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방안이다.
18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휴대폰 구입 시 대리점 등 유통망을 통해 사용할 단말기를 구입한 후 통신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요금제를 선택해야 한다. 현재 대다수의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IPTV서비스처럼 TV는 전자제품 매장에서, 콘텐츠서비스는 IPTV업체에서 제공받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되는 셈이다.
현재 국내 통신시장은 고객들이 이통사의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구입하는 비중이 95%에 달한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 보조금 유치에 치중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과 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말기 제조업자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업자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해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휴대폰 유통업계는 완전자급제가 발의될 경우 이통사의 직영대리점에 밀려 소규모 유통망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통신업체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지난5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시장이 원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단말기 제조사들은 “통신생태계를 뿌리부터 뒤흔들어야하는 사안”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체 시장과 유통이 붕괴될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며 “스마트폰 유통업체의 고용이 줄어들 수도 있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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