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공정한 병역문화 실현을 위해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등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병무청은 22일부터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병역법 개정에 따라 병적관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의 연기·감면 등 병역처분이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받게 된다. 특히,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연기 시에는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점검받게 된다.

2017년 8월 31일 기준 관리 대상인원은 전체 3만2630명으로 대상별로는 연예인 794명, 체육선수가 2만4716명, 공직자와 자녀가 4011명, 고소득자와 자녀가 3109명이다.

병무청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은 연예인, 공직자 등의 병역 면탈이 병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국민에 상대적 박탈감을 줘, 꾸준하게 법률개정이 요구돼 왔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은 지난 2004년부터 13년 동안의 논의돼 온 끝에 2016년 정부입법안과 국회 발의 내용을 망라했다. 병무청은 이번 법률 개정이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병역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의 표출”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연예인·체육선수·공직자·고소득자 등의 병적 별도관리 목적은 사회관심계층의 성실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예방적 조치”라며, “개정법률 시행으로 병적관리 대상에 대한 병역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국민 불신은 해소되고, 공정한 병역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