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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추진하기로 해 관심이 쏠린다. 만약 통합감독체계가 시행된다면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한화그룹 등 17개 복합금융그룹이 금융당국에 관리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우선 모범규준을 마련해 감독대상을 선정하고 법제화 추진을 병행,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연구원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금융지주사로 묶인 금융회사들은 개별 기업 단위의 감독뿐 아니라 지주회사법에 따른 통합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아니면서 여러 금융업권에서 영업을 하는 그룹은 개별 기업 단위의 감독만 받고 있다. 삼성과 현대차, 한화, 동부, 롯데,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통합감독은 동양그룹 부실 사태 이후 불거지기 시작했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대기업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요지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금융그룹 총자산 20조원 이상·최소 2개 권역의 금융회사 자산합계가 권역별 각각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 ▲모든 복합금융그룹 ▲모든 복합 및 동종금융그룹(1개 금융업종 영위) 등 3가지 안을 선정기준으로 제시했다.
첫번째 방안은 유럽연합(EU)의 금융그룹 감독 선정기준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금산결합 금융그룹 5개(삼성·한화·현대자동차·동부·롯데)와 금융모회사그룹 2개(교보생명·미래에셋) 등 7개 그룹만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금융그룹이 포함돼 감독목적에 비교적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전체 복합금융그룹 32개 중 7개만 통합감독을 받아 제도시행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두번째 안은 모든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이다. 금산결합 금융그룹 7개(삼성·한화·현대자동차·동부·롯데·태광·신안)와 금융모회사그룹 10개가 대상에 들어간다. K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은행모회사그룹과 동종금융그룹은 제외된다.
마지막은 은행모회사그룹을 제외한 모든 복합 및 동종금융그룹을 모두 대상에 넣고 있다. 이 경우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감독대상이 많아 감독당국과 피규제자 입장에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할 수 있다는 단점이 제기된다. 또한 단시간내에 감독역량 확충이 어려워 시행 초기 감독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3가지 방안 중 모든 복합금융그룹을 감독대상에 넣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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