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LH 본사. /사진=뉴시스 DB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에 따르면 LH로부터 제출받은 ‘임주주택 입주 부적격자(불법전대) 적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4~2016년까지 3년 동안 불법전대 적발 건수는 309건에 달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예정자는 타인에게 임대를 주는 불법전대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2011년 이후 총 464건의 불법전대 중 33건의 가구는 적발 뒤 퇴거에 응하지도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입주자가 재계약을 거절당한 이후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간 1만건 이상씩 지난 3년 동안 3만1610건의 공공주택 재계약 거절 사례가 집계됐기 때문. 이 중 소득 초과 사례는 2014년 2255건에서 2015년 3120건, 지난해 3709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윤 의원은 “불법전대가 적발돼 계약이 해지되도 퇴거요청에 불응하면 LH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명도소송 밖에 없다”며 “불법전대자와 알선자에 대한 단호한 고발조치와 함께 불법전대 근절을 위해 거주자 실태조사를 정례 실시하고 관리체계의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