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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최고금리 인하는 이날 이후 신규로 체결하거나 갱신·연장하는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달 범정부 대책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하는 최고금리가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10만원 이상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하는 최고 금리는 연 25%에서 연 24%로 내려간다.


정부는 내달 7일 공포 후 3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2월8일부터 시행한다. 시행일 전에 체결한 계약에는 새 최고금리가 아닌 기존 연 27.9%가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경제 상황과 보완 대책의 시행 추이 등을 지켜보고 법정 최고금리의 단계적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최고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고려해 다음 달 범주처 차원의 보완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또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 등 제도권 자금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는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상품을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