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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친족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3)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달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에서 징역 20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의 범죄사실 내용, 양형요소 등을 고려해보면 20년도 다소 가볍다"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법, 전후 정황 등을 봤을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양육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도외시하며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한 반인륜적 범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다 원심부터 자백은 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 피해자는 사회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시키고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 치유는 어떤 방법으로도 충분히 되기 어려울 것 같다. 엄중한 사회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강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 등을 읽어내려 가며 울음을 참지 못해 수시로 목소리가 떨리거나 말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김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60대 여성의 손녀 A양을 11세이던 2011년부터 17세이던 최근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다 원심부터 자백은 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기에 피해자는 사회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격리시키고 엄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 치유는 어떤 방법으로도 충분히 되기 어려울 것 같다. 엄중한 사회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강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 등을 읽어내려 가며 울음을 참지 못해 수시로 목소리가 떨리거나 말을 잠시 멈추기도 했다.
김씨는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60대 여성의 손녀 A양을 11세이던 2011년부터 17세이던 최근까지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A양이 부모의 이혼으로 친할머니에게 맡겨져 같이 살게 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다. A양은 김씨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2015년과 지난해 2차례 아이를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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