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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최근 현장실습 학생의 사망 사건 등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내놓은 대책이다.
다만 정해진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최대 3개월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하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에는 다양한 행·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실습이 이뤄지는 모든 사업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실태를 파악하고 위험 요인이나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복교 등을 조처할 방침이다.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해결절차 등을 모든 학생에게 문자로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전위험 및 학생 권익침해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밖에 직업계고에 대한 취업률 중심의 학교평가와 예산지원 체제도 개선한다. 직업계고 취업률 조사방식도 국가승인통계로 바꿔 고용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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