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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다시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의원은 5일 검찰 소환 통보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최경환 의원 측으로부터 오늘 10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최 의원을 소환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의혹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구속된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1억원을 최 의원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예산 등을 편성하는 기재부 장관에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달 28일에도 검찰 조사 통보를 받았으나 불응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최 의원의 출석을 조금 더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최종 불출석할 경우 일정을 검토해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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