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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희도)는 지난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지난해 4월 자신의 보좌관 유모씨(55)를 통해 부동산개발업자이자 항만선거사무소 책임자인 안모씨(58)에게 2억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엄 의원을 재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지난 9월 초 1차 소환조사 때 엄 의원으로부터 대부분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더 이상 소환하지 않고 이번에 기소했다.
한편 엄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검찰의 기소는 허위진술에 따른 무리한 기소이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 "안씨에게 자금을 직접 요청한 적이 없으며 만난지 한달밖에 되지 않아 그럴 만한 관계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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