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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에 제정될지 주목된다.
12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을 심의하고 의결·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임시회 10여일 동안 제정 여부가 판가름난다.
지역 정치권은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국방위 소위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올해안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날 열린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 5·18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국방위 법안소위 합의는 5·18진상규명 역사에 꼭 기록될 것이다”며 “남은 국회 절차에서도 합의 정신, 국민통합의 정신이 이어져 나갈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가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5·18진상규명 특별법은 갈등을 키우자는 것이 아니다”며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각종 의혹들을 밝혀내 진실을 밝힘으로써 갈등을 없애고 국민화합, 국민통합으로 가자”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경환 의원은 “올해 안에 꼭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돼 내년부터는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돼 활동할 수 있도록 임시회 10여일 동안 여야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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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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