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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발족됐다. 법무부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 위원회를 발족하고 김갑배 위원장 등 위원 9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위촉된 위원은 검찰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인 등)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Δ검찰의 과거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이 남용되었다고 의혹이 제기된 조사대상사건 선정 Δ'과거사 조사단' 조사결과를 통한 진상규명 Δ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사항 권고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위원회는 Δ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Δ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Δ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거부하거나 현저히 지연 시킨 사건 들 중 위원회 의결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한다.
또 대검찰청 산하 조사기구가 조사한 대상사건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조사대상 사건 결과가 나오면 위원회는 이를 바탕으로 유사사례의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계획이다.
김갑배 위원장은 "국가기관의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가가 해야 할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다.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에 나선 것은 과오를 스스로 시정하는 자정능력이 있느냐 여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진상규명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다면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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