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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연간 최대 77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한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00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미등록 임대사업자는 연간 최대 77만원의 세금을 더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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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