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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는 물론 매입·지분투자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가상화폐 투기가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투기과열 과련 긴급 대책을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지분투자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은행권은 정부 규제 발표를 의식해 가상화폐 거래소와의 '선긋기'에 나선 바 있다.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신한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제공해온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했다. 농협은행과 기업은행도 일부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하고 있지만 정부 규제안이 발표되면서 폐쇄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가상통화 범죄 단속·처벌을 강화하고 이른바 '환치기'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환치기란 국내외 시세차와 환전 수수료를 노린 불법 외환거래를 말한다.
또 미성년자들에게 가상통화 계좌개설을 금지하는 등 강도높은 원천적 거래금지 규제를 내놨다. 최근 '비트코인 플래티넘'의 개발자를 자처해 허위글을 올린 뒤 시세차익 약 300만원을 챙긴 고등학생 사건이 재발하기 않기 위해서다.
앞으로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규제책 마련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조치를 거쳐 투자자 보호, 거래 투명성 확보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오전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면서 비트코인은 가파른 하락세를 그렸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9시40분 개당 1900만1000원에서 10시40분 1790만1000원으로 1시간 만에 100만원 넘게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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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