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현재 공정위는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미래에셋대우에 대한 내부거래 조사를 진행 중이며 미래에셋대우는 자료제출을 준비 중이다.
시행규칙 38조는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 내용이 인가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 검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인가를 보류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업인가와 관련해 추가 진행사항이 있으면 다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