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한전 고위간부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정보 등을 제공한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한전 고위 간부 A(56·1급 갑)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광산지사장 근무당시 태양광발전소 업체 H사로부터 99kw 급 태양광 발전소 3건을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분양 받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미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915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지난 9월 경찰은 같은 혐의로 한전 직원 B씨(53·4급)를 구속하고 간부 C씨(57·2급)와 직원 D씨(57·4급)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청탁해 이익을 취한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와 직원 2명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한전은 이날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A씨를 직위해제 등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