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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제도가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는 방식이며 내년 1월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접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온라인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와 4대 사회보험공단,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내년 예산안 통과 이후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을 위해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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