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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부터 3일간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운영 중인 13개의 가상화폐 거래소다. 공정위는 가상통화 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 불공정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조사내용 중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중 ‘정보통신망법’ 등 법규 위반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죄근 정부의 조사결과 조사대상 사업자 대부분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등 보안기술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방안이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현재 전국 청을 중심으로 가상화폐 사건 수사를 실시해 매매, 중개 과정에서 불법 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등 가상통화 유관기관들도 가상화폐 관련 대책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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