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공개하며 가상통화 경계령을 내렸다.

정부는 지난 21일 "최근 해킹에 따른 가상통화 거래소 '유빗'의 파산으로 이용자들의 금전적 손실이 예상된다"며 "가상통화 투기 위험성에 대한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경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통화는 중앙은행이 가치를 보장하는 법정화폐가 아니라며,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엄청난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빗썸과 코인원, 코빗 등 13개 주요 가상통화거래소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과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