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스킨앤스킨(구 엠비케이)에 내부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부당하게 사임된 이 회사 임원이 재판을 통해 회사에 복귀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 임원의 복귀 요구에 대해 사측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갈등의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15년 사임한 고건희 전 사내이사가 스킨앤스킨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지위 확인 소송에서 “고 전 이사가 스킨앤스킨 사내이사임을 확인한다. 스킨앤스킨은 고 전 사내이사에게 2000만원과 2015년8월3일부터 법인등기부에 고 전 사내이사를 사내이사로 등재할 때까지 매월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스킨앤스킨이 고 전 이사에 대해 549만원의 지급의무만 있다고 인정하고 이사지위 확인 청구는 각하했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가 사임한 것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사측이 받아 보관하고 있던 고 전 이사의 사임서를 위법하게 행사한 것이기에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스킨앤스킨의 ‘고 전 이사를 선임한 이유는 보수 지급 형식으로 그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란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위법하게 이뤄진 사임등기로 인해 고 전 이사가 지위확인과 보수청구의 인정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고 전 이사는 지난 2015년 당시 MBK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같은해 3월 스킨앤스킨 경영지원 담당 비상근 사내이사로 등재됐다. 임기는 2018년 3월까지였다. MBK엔터테인먼트는 스킨앤스킨 계열사로 이요원, 차예련, 임정은 등이 소속된 연예전문매니지먼트사다.

고 전 이사는 재직 당시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사임됐다. 스킨앤스킨 전 대표이사가 그를 불법적으로 사임등기처리했기 때문이다. 이번 2심 판결로 고 전 이사가 회사로부터 받을 금액은 위자료와 미지급 보수를 합쳐 1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스킨앤스킨은 난감한 입장이다. 카셰어링 업체인 `피플카쉐어링` 지분 51%를 90억원에 양수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와중에 내부 갈등의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올해 3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47억원, 영업손실 48억원을 기록했다. 결손금도 300억원 수준에 달해 재무상태가 여유롭지 못하다.

스킨앤스킨은 카셰어링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를 중소 렌터카와 단기 렌터카 사업자와 제휴를 맺는 등 초기 비용을 줄이고 수익성을 키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스킨앤스킨의 주요사업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주사업으로, 카 셰어링 플랫폼 사업, OLED발광소재, 승화정제장비 제조 등으로 상호연관성이 적다. 내부갈등은 자칫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킨앤스킨은 ‘정관상 사내이사 정원이 꽉 찼다’라며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 21일 상고했다.

다만 스킨앤스킨의 상고심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고 전 이사 재직 당시 불법사임등기처리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와 업무집행죄로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