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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원 회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2일 김 회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위탁선거법 70조는 당선인이 해당 법에 규정된 죄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김 회장과 공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최덕규 전 합천가야농협 조합장에게는 벌금 250만원이 내려졌다.
농협중앙회장 선거당시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은 서로 공모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조합장은 김병원을 찍어 달라는 문자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내고 투표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투표 전날까지 허용한다. 또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대의원 105명을 접촉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김 회장과 최 전 조합장 사이에 결선 투표연대가 있었고 미리 문자메시지를 준비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 회장이 최 전 조합장과 투표장에서 대의원 앞에서 손을 잡고 흔든 것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는데 이는 우발적 행위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김 회장이 전국 대의원 조합장들을 직접 방문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 대해서도 일부 유죄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의원들의 법정진술에 근거해 사전 선거운동이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회장 진영 외에 다른 후보자 진영에서도 광범위하게 위탁선거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종래 느슨한 규제 아래 선거운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위탁선거법에 대한 해석례나 판례가 없는 점에서 행위 규준을 세우기 힘들었으며 선거 관련 법이 변화하거나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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