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등 준법감시시스템 미비로 1100만달러(약 119억원) 과태료를 물게 됐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의 지난해 수익은 67억원으로 두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게 된 셈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준법감시 시스템 미비로 부과받은 제재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합의서를 내기로 했다.


과태료는 1100만달러으로 뉴욕금융감독청과 지난 10개월간 상호 협의를 통해 확정된 금액이다. 이 금액이 축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13년 개설된 농협 뉴욕지점은 준법감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올해 초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시정명령인 '서면 합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함께 조사를 진행한 금융감독청은 서면합의가 아닌 1100만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협은행 측은 "뉴욕금융감독청의 요구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고 전문인력을 충원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자금세탁이 적발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뉴욕지점이 과태료를 물게 되면서 국내 다른 은행들도 뉴욕지점의 준법감시 인력을 2∼5배로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해외지점에 준법감시 시스템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서다.


앞서 뉴욕 금융당국은 지난 9·11테러 뒤 테러자금의 유통을 막기 위해 뉴욕에 있는 각국 은행에게 거래 때 고객 정보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할 것을 의무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