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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은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감독·검사 재제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정 권익보호관은 앞으로 금감원에 상근하면서 제재심의위원회 제재심의가 예정된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권익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그 입장을 대변·진술하게 된다.
금감원은 정 권익보호관 위촉에 대해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 및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았다"며 "권익보호관제도는 내년 시행될 '대심제도'와 함께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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