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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7일 근로사실이 없는 형과 배우자를 근로자로 허위신고해 실업급여를 타 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사기)로 광주 광산구 소재 A사 대표 B씨와 형·배우자 등 관련자 전원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업주 B씨는 근로사실이 없는 친형 및 배우자와 공모,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지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또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한 가족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할 예정이다.
김영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부정수급 예방지도를 위해 연중 지속적인 기획조사 등을 실시해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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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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