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사진=서울시교육청 뉴시스

청년층 주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는 서울시의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의된 조례안이다.

서울시의회는 2일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이날 단독으로 발의한 '서울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안'이 새해 제1호로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는 청년주택 공급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최악의 취업난과 주거난에 내몰린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소와 자립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주거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기본법과 서울시 주거기본조례와는 차별화된다.


주요 내용은 ▲주거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거기본계획 수립 및 의무화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계획 매년 수립 ▲실질적인 정책 수립 노력 및 사업 추진력 향상 등이다.

또한 최저주거수준 미달 청년가구 실태와 주거빈곤 지표를 개발·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서울시 청년주택의 공급방향 및 사업내용 설정, 청년 주거사업 평가에 활용되며 정책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을 준다.


나아가 청년 주거사업에 동참하는 단체나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해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인제 의원은 "청년층의 주거문제는 결혼과 출산 문제로 이어진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동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접근할 문제"라며 "청년 주거문제는 정부·공공기관이 직접 참여하거나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법 외에는 해소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