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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골프연습장과 네일아트숍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한다. 군 골프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은 폐지된다. 부가세 탈루가 상대적으로 많은 유흥주점에선 내년부터 신용카드사가 부가세를 대신 걷어 납부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활영업 ▲기타미용업(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군 골프장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은 폐지된다. 기존에는 군인이나 군무원 및 그 가족이 군 골프장이나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부가세를 면세해줬지만 오는 8월부터는 과세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체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일반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을 대상으로 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내는 제도도 도입된다. 내년부터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결제액의 3.6%(110분의 4)를 카드사가 대리 납부한다. 사업자는 대리납부액액의 1%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현행 잔액 합계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확대된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 때 매기는 과태료를 보고서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린다.


또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되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인출 금액은 분기별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초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