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티아라의 전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이하 MBK)가 '티아라'라는 이름을 특허청에 상표로 출원했다.
티아라. /사진=MBK엔터테인먼트

오늘(8일) MBK엔터테인먼트 측은 "티아라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했다. 하지만 기획사에서 충분히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2의 비스트 사태라고 보는 것은 억측이다. 비스트 사태는 멤버들이 향후 활동 거취를 포명한 뒤 이름을 쓰면 안되냐고 해서 회사에서 불허한 것이지 않나"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는 "티아라와 우리는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 좋게 헤어졌고 아직 멤버들이 향후 활동 거취를 정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 몰매를 맞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MBK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종료했다. 하지만 MBK엔터테인먼트와 멤버들은 해체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티아라(T-ARA)’가 상표로 등록될 경우, 멤버들은 적어도 10년 동안 이 이름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앞서 지난 2017년 비스트 멤버였던 윤두준 용준형 양요섭 이기광 손동운이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나와 '비스트'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려했지만 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비스트’라는 이름을 상표로 출원, 등록하면서 멤버들은 소속사에서 나와 ‘하이라이트’라는 새 이름으로 활동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