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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이나 출산급여에 준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출구조 혁신 추진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고용과 주거 등 출산 기반이 되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임신·출산을 직접 지원하도록 정책을 개편한다. 이와 함께 일과 생활 균형이나 보육·교육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관련 사업도 추진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모성보호 정책 지원도 검토된다. 이는 그간 고용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이뤄지던 정책 탓에 만들어진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다.


모성보호는 임신, 출산, 수유 등 출산·양육과 관련해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유해·위험사업 제한, 야간·휴일·연장근로 제한 등의 조처다.

하지만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은 직군에서는 모성보호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고려해 정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도 실질적으로 모성보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지원 수준, 전달 체계, 재원 등을 연구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연구를 통해 정부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자와 비슷한 형태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예방 중심’의 정책도 준비한다. 이를 위해 경력 단절된 여성 취업 지원 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맞춤형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력단절 여성 가운데 30대의 비중이 절반 가량인 점을 고려해 30대 여성의 생활 패턴에 맞는 지원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