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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액공제 자료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픈됐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공제신고서 작성 전 자신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는 이 서비스를 통해 고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예년에 비해 많은 자료를 제공한다.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은 원리금 상환 시 공제받는 게 원칙이므로 대학(원)에서 제출하는 교육비 자료에는 학자금 대출로 납부된 금액이 제외된다.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하거나 상환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교육비를 납부할 때 공제받기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기만 하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공제자료는 15~17일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하면 된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의 자녀라면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어렵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하면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에는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다만 액티브X를 대체하는 웹표준기술이 위변조 방지 등을 지원하지 못하는 기술적 한계가 있어 공인인증·자료 출력 등의 경우 실행파일(exe) 형태의 보안기능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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