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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이 현대그룹과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임원 5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상선은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계약을 검토하던 중 현대그룹이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해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 계열사에 매각하기 전 현대로지스틱스 지분은 현대상선이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회장이 13.4% 보유하고 있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피고소인들은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주식회사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
피고소인들은 매각가를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을 보장(연 162억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현대로지스틱스는 약정된 이익수준을 달성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
이 외에도 현대상선이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하며, 해외 내륙운송 및 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해야 한다는 독소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정은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런 배임적 계약체결을 지시·주도하거나 직접 체결 행위에 가담한 전직 임원 5인에 대해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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