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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한·미 유정용강관(OCTG) 반덤핑 분쟁과 관련, 주요 쟁점에서 우리나라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최종 확정된 것.
지난해 11월 WTO 분쟁해결패널은 미국이 2014년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가 WTO협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한국에 유리하게 판정했고 미국이 이에 상소하지 않음으로써 판정이 분쟁의 최종결과로서 확정됐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휴스틸, 일진제강, 아주베스틸 등이 미국에 수출한 유정용강관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이어 지난해 4월 연례재심에서 미국은 해당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WTO는 미국이 구성가격에 따른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기업의 이윤률이 아닌 다국적기업의 높은 이윤률을 사용,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부분 등이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판정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미국은 즉시 분쟁결과를 이행하거나 즉시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RPT) 내에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RPT는 최대 15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이번 판정의 이행상황을 미국이 제대로 이행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분쟁결과의 확정은 최근 확산되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이행절차를 마치면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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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