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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6일부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가 유연근무제를 시행했지만 많은 직원이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교육부가 이를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남녀 직원들이 아침시간에 좀 더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추는 제도다. 근무시간(8시간)이 기존 '오전 9~오후 6시'에서 '오전 10~오후 7시'로 이동한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현재 돌보고 있는 직원들이 대상이다. 교육부의 '10시 출근제 참여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상자 168명 중 76명(45.2%)이 참여를 희망했다. 희망자 중 남직원은 56명(대상자 113명), 여직원은 20명(대상자 55명)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문재인정부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시도"라며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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