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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을 빚은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이 재검토된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입장을 내고 앞으로 1년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쯤 최종방침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겠다는 기존 방침은 전면 보류됐다.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은 예정대로 3월부터 금지된다.
대신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과 함께 ‘상시점검단’을 운영해 유아 대상 과도한 영어사교육, 불법·편법 관행부터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영어학원과 연계한 어린이집, 조기 영어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고액 영어학원 등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또 유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영어수업시간, 시설 안전 등의 구체적 운영 기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영어수업 금지 정책은 교육계와 학부모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며, 지난 9일에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시행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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