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은 석면 노출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8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억8000만원으로, 56개동의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과 벽체 등의 철거를 지원하게 된다.

가구당 철거면적 기준 약 180㎡(336만원)까지 지원하고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달 26일까지 읍·면사무로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지역 거주 여부 ▲신청자의 연령 ▲가족 수를 감안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한편 고흥군은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441동에 9억8000만원 상당의 철거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