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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1억8000만원으로, 56개동의 노후 주택 슬레이트 지붕과 벽체 등의 철거를 지원하게 된다.
가구당 철거면적 기준 약 180㎡(336만원)까지 지원하고 초과분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달 26일까지 읍·면사무로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의 노후정도 ▲소득수준 ▲지역 거주 여부 ▲신청자의 연령 ▲가족 수를 감안해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한편 고흥군은 2011년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441동에 9억8000만원 상당의 철거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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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