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MB) 측은 19일 최근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명품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홍근 의원의 주장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윤옥 여사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또 "박의원의 18일 발언 후 관련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법적 대응할 것임을 밝혔음에도 박 의원은 19일 또다시 라디오에 출연해 '(특활비) 1억원 중 3000만~4000만원 정도가 2011년 영부인의 미국 방문 시 행정관에게 돈을 줘 명품을 사는데 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거듭 말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이 전 대통령이 갑자기 기자회견을 한 결정적 배경에는 '국정원 특봘비가 2011년 방미를 앞둔 김여사 측에 달러로 환전돼 전달됐고, 이것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이 컸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실장의 핵심 진술은 자신이 특활비 1억원을 지시에 의해 받았고 그것을 달러로 환전한 뒤 김 여사를 보좌하던 제2부속실장 쪽에 줬고, 그 돈이 김 여사의 명품 구입 등에 쓰였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