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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다 조사가 끝나지 않았고 귀순병의 구체적인 신변사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만일 귀순병이 북한에서 살인을 저질렀다 해도 우리 측에서 지원을 해주느냐'는 질문에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라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날 "보호센터 이송 후 사실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확인된 내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병사가) 아직 병원에 입원중인데 이번주 중 퇴원여부가 결정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씨의 범죄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이탈주민이라고 해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범죄자를 북으로 송환할 의무는 없다. 우리가 북한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오씨가 우리나라 실정에 대입하면 소장급 인사의 자제라는 사실도 합동신문 때 추가로 확인됐다. 귀순 직후 오씨가 중령급 장교 자제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실제로 이보다 3계급이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군이 판문점에 오씨를 배치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오씨는 정확한 신원과 행적, 대북첩보와 간첩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특별한 대공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 하나원에 입소하게 된다. 이 곳에서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한 뒤 정부로부터 정착금과 주거비.보상금 등을 지원받고 사회에서 생활하게 된다. 특히 소장급 인사의 아들인 오씨가 북한 내부의 중요 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귀순병이 북한군 소장급 인사의 자제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선 "노코멘트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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