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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일자리안정자금 및 지원정책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상담회는 지난 24일 광주를 시작으로 순천(1월29일·순천문화예술회관), 목포(1월30일·전남중소기업진흥원)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된다.
현장에서는 설명회와 동시에 고용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에서 현장 상담실을 운영해 분야별 상담과 규제·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접수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정책이다.
김진형 광주·전남청장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은 정부정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일 수 있으나 상담회를 통한 정보습득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특히 일자리 안정자금의 활용으로 피고용인의 고용유지에도 기여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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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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