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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을 제소하기 위한 절차로 WTO 분쟁해결절차에 의거한 양자협의요청서를 준비하고 있다.
양자협의는 WTO의 개입 전 당사국들이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최대 60일간 진행된다.
제소국이 양자협의 요청서를 상대국과 WTO 분쟁해결기구에 전달하면 제소가 시작되는데 정부는 세이프가드로 예상되는 우리 기업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 보복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실제 발효하는 다음달 7일 이후 제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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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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