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를 비롯한 전 간부 공무원이 청렴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영광군 제공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전남도내 1위를 차지한 영광군이 청렴 정착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영광군은 최근 군수를 비롯한 전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시된 청렴교육은 지난 17일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포함해 2018년도 영광군 청렴 주요 추진 과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등을 연찬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광군 청탁방지담당관 정진삼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사항 중 지역 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수산식품 선물 한도와 경조사비 가액 변경 등 공직자가 체감하는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심도 있는 강연을 진행했다.

장천수 농정과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관내 특산품의 수요가 크게 줄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숨통이 트이게 됐다"라며"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물·경조사비 등을 주고받고 관내 업체들이 개정된 규정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군은 지난해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남도 1위, 전남도 주관 부패 방지 시책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청렴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