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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종흡 전 국가정보원 3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대북업무에 엄격히 사용돼야 하는 대북공작금 약 10억여원을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련한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는 등 음해공작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에서 떠돌고 있는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 비리 정보를 수집·생산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비밀리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국정원은 당시 음해공작을 위해 수집된 정보를 확인해보니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내리고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장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장물운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25일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에 대해 보강수사를 거쳐 취업알선 혐의 등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박근혜정부의 국정원 자금 유용과 화이트리스트 운영 등 사건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61·서울 동대문을)은 지난 23일 이명박정부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빼돌려 박원순 서울시장,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유력 야권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 전직 언론인 등 민간인을 상대로 불법사찰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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