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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에 관한 풍문성 비위정보를 수집하는 데 대북공작금을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전임 대통령 불법사찰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이어서 수사망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뻗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 29일 최종흡 전 3차장과 김모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에 대해 국정원 대북공작금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대북공작금 10억여원을 김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의 개인비리 정보를 수집·생산하는 데 사용한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당시 수집된 정보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이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미국 스탠퍼드대학에 국정원 자금 200만달러(약 20억원)를 송금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대북공작금 유용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최 전 차장과 김남수 전 차장을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비위정보 수집행위가 국정원의 업무범위를 넘어선다며 "특정 정치인의 비리를 캐기 위해 해외에 떠도는 풍문을 파악하는 것은 국정원의 업무범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불법사찰이 국정원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차장과 김 전 국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번 논란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정부의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으로 유력 야당 인사와 시민단체 인사, 전직 언론인 등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불법사찰 공작명은 '포청천'으로 최 전 차장 지휘 아래 진행됐다. 최 전 차장이 물러난 후에도 후임 김 전 차장에 의해 계속되는 등 MB정부 5년 내내 대북공작금을 이용한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것이 민 의원의 설명이다.
전직 대통령 불법사찰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국정원 특활비 수수, 다스(DAS) 실소유, 민간인 불법사찰 등 숱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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