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귀남 전 법무부장관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 이후 당시 자리에는 법무부 장관이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귀남이었다. 이에 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 검사와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은 제61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1982~1985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근무를 시작으로 검사생활을 했다. 이후 2008년 3월~2009년 1월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2009년 1월~2009년 9월 제52대 법무부 차관에 발탁됐다. 이후 법무부 장관을 지내다 퇴직 1년 후 대기업 고문으로 근무하며 논란의 중심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이 장관은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대기업 사외이사로 징계를 받았다. 변호사법 38조 2항에 따르면 영리법인의 이사가 되려는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시 징계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은 법무사무의 최고책임자로서 누구보다 법 준수에 앞장설 책임이 있다. 이들의 겸직제한 규정 위반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