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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징역 8년을 구형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후진술에서 “표적수사이자 정치보복”임을 주장하며 재판부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우 전 수석은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했을 뿐인데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당황스럽다며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4용지 너댓장 분량으로 준비한 최후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여도 8년은 지나친 구형”이라며 “표적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국정농단에서 시작해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1년6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며 "누가 봐도 표적수사이고 과거 제가 검사로 처리한 사건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09년 4월 우 전 수석은 대검 중수부 1과장으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 회고록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에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표현한 바 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정부의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최순실씨의 비위 사실을 알고도 진상 은폐에 적극 가담해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최씨의 비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자 부당한 압력을 넣어 이 전 감찰관이 해임되도록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 문체부 공무원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CJ그룹에 강한 수준의 제재가 가해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국민과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며 "저의 마지막 공직이라 여기며 소신이던 사심없는 직무수행의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다"고 전했다. 또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정당한 업무를 법령과 관행에 따라 합법적 방법으로 수행했다.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일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부처의 인사난맥이나 예산집행을 꼼꼼히 챙기는 대통령과 상관의 지시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며 "청와대에서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이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검찰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부처 인사에 개입했고 민간영역 감찰권을 남용했으며 개인적 비위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케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크다"며 우 전 수석에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
이번 사건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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