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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신안군 섬마을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들이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 형량보다 높은 징역 10~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4부(최인규 부장판사)는 29일 성폭행 혐의(강간 등 치상)로 구속기소된 김모씨(39), 이모씨(35), 박모씨(50)에게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내린 징역 10년, 8년, 7년을 깨고 형량을 높인 것이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친분이 두터운 점, 범행 당시 수시로 전화통화를 하며 일사불란하게 범행 장소로 이동했다가 주거지로 돌아온 점 등을 들어 “피고인들의 합동 또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부형이 교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죄는 우리 사회와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줬다”며 “약 2시간30분에 걸쳐 서로 만났다 헤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피해자의 정신세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이는 인격에 대한 살인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해주길 탄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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