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사진=the300 이동훈 기자

여야가 30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한달간의 임시국회 일정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임시국회 개회식을 끝낸 직후 본회의를 열었다. 최근 대형화재 등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 것이다. 여야는 충북 제천 화재참사, 경남 밀양 화재참사 등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이들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소방안전 관련 법 3건이 본회의로 부의됐다.

여야가 본회의에서 처리할 소방안전 관련 법 3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이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행위를 금지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에는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주체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주차' 금지 장소인 소방관련 시설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변경하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소방본부장 요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